CCL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FTA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처음 올릴 당시엔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으로 글을 올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B라는 사람이 위의 조건을 준수하여 자신의 블로그에도 A가 쓴 'FTA에 관하여'라는 글을 블로그에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물론 위의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만족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A가 추후 마음이 변해서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로 바꾸게 됩니다.
그 후 A는 B에게 변경된 글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B에게 수정된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때는 A의 주장이 올바른 것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C라는 사람이 저작자표시를 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C 자신의 블로그에 A의 'FTA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립니다. 단 이번엔 첫 번째와 다르게 그 어떠한 내용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추후 A는 마음이 변해서 변경을 하였는데 이번엔 위와는 다르게 CCL 표시 자체를 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A는 C에게 글의 배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때 C는 글을 삭제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