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공공기관이나 타 업체에 CCL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CCL적용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아이콘만 적용시켜 놓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서 CCL코리아측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만을 사용 해야 하는지요?
개인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도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by 유령 | 2008.05.26
안수혁
| 2008-06-16 17:52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공공기관 혹은 일반 기업 모두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CCL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http://wiki.creativecommons.org/WebIntegrationGuide , http://api.creativecommons.org/docs/ 를 참고하세요.
- 개인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블로그들이 CCL을 표시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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