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부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영상이 혹시 유투브같은 곳에 올라가나요?
유투브 같은 경우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용 목적으로 제작을 했더라고 음원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없어요.
(이건 CCL과는 무관합니다)
영상에 필요한 음원을 사용하실 때에는 CC BY / CC BY-SA음원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인 경우에는 영리적목적이여서 비영리옵션은 사용이 안되고요,
음원을 동영상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2차적 저작물로 변경금지 라이선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