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바드 대학에서 CC: BY-SA 로 영문으로 된 것을 한국에 계신 교수분들이 한국어 번역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앞쪽에... 다음과 같이.... 저작권 표시를 하셨고...
창의컴퓨팅 가이드북
출간일 2015년 1월 9일
지은이 Karen Brennan | Christan Balch | Michelle Chung
옮긴이 한선관, 김수환 외
출판사 퍼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www.kyobobook.co.kr
ⓒ 한선관 외 2015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책의 뒤쪽에는...
그림으로... CC: BY-SA 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사항이 두개 입니다.
1. 이런 경우 만약 제3자가... 책의 뒤쪽에 있는... CC: BY-SA을 보고... 내용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에 저촉이 되나요?
2. 미국에서 CC:BY-SA로 표시를 했는데 한국어로 번역했다고 재사용인 경우 번역자의 허락을 받도록 추가적으로 저작권이 생기나요?... 한국에서만 이런가요?
감사합니다.
한국어 출판물은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CC BY-SA인 저작물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저작물도 CC BY-SA로 공개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을(번역물) CC BY-SA 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한국어 출판물이 그런 경우 인 것 같아요.
따라서
1. 한글 버젼을 사용하시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2. 한국어 번역관련해서는 출판사와 MIT가 별도의 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