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를 크롭, 변형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업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아 저작권에 관한 것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저는 위키디피아에 있는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
위키디피아에서는 저작권 표시를 거의 cc by sa로 되어있어 저작권자만 밝히면 편집,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확실이 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미지가 작품에 이용된다면(작품이 상업용으로도 쓰임) 그 이미지 출처는 위키디피아로 밝혀야하는지 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작품을 제 저작권으로 등록 할 수 있는지입니다.
위키피디아의 경우 위키미디어 공용 혹은 자체 업로드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경우 각각의 라이선스가 전부 다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이미지의 라이선스가 위키피디아의 라이선스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이미지가 작품에 이용된다면 이미지 출처는 위키피디아로 밝혀야합니다.
- 정확히는 이미지를 제작한 사용자가 명시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자가 확실히 명시된 페이지의 링크를 첨부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키피디아에서도 출처가 명시되어있다면, 변경되지 않은 이미지라면 출처를 원본에 가깝게 해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2. 작품을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작품의 저작권 혹은 라이선스 위반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만약 불법적인 사용이 이루어졌다면 그에따른 처벌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아무런 변경도 하지 않은 작품을 자신의 작품으로 낼 수 없습니다.
* 주의: 이 부분은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판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