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들 마다 있는 CCL 동의항목은 아시겠지만..CCL 항목을 보면 추가제한금지 및 이용제한 금지의 항목이 있던데..
CCL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이게 법적으로 원작성자가 작성한 문서 혹은 문서내 작성 문장이나 사진을 지울수 없는게 맞습니까?
나무위키라는 곳에서 해당 관리자들이 이 CCL을 내세워서 삭제를 금지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이를 당연시하고 있어서 CCL의 에다가 물어봅니다. 이 CCL이 그러한 권리를 내세울수 있는 건가요? 위키사이트들이 문서나 혹은 문서나 항목의 문장의 원작성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내세우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인가요?
CCL에는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약관 등으로 별도의 약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CCL에서는 철회는 가능하지만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즉 원한다면 언제든지 CCL에 의한 저작물의 배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전의 CCL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