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C 라이선스를 기재한 그래픽 오픈소스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CC BY 4.0 기준, 저작자 표시와 추가제한금지 항목이 조건으로 걸린 그래픽 오픈소스를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작자를 표시해야하는데, 웹사이트상 푸터가 아닌 영역에 표시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1. 별도 라이선스 페이지를 구축하여, 라이선스 페이지에 사용한 그래픽 오픈소스에 대한 저작자 표시
2. 웹페이지에서 해당 그래픽 오픈소스를 사용한 영역에, 저작자 표시
위 두가지 경우로 생각하고 있는데, 두가지 경우로 표시해도 무관한지 검토 요청 드립니다.
추가로, 표기 방식은 CC BY - 저작자명 형태로 표시하면 되는 것 인지, 아니면 단순히 해당 그래픽 리소스를 게시한
웹사이트 URL을 기입하면 되는지, 기준을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