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담당자님.
저희는 방송 프로덕션 회사인데 유튜브 영상을 일부 재편집하거나,
플레이영상을 멀티비전에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개별적인 사용자 허락을 구하는 방법 외에 사용 가능한 방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짧게 짧게 인용식으로(ex. 차트를 달리는 남자, 영화가 좋다의 영상 클립처럼) 쓸 경우를 가리킵니다.
참고로,저작권법 제28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의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글(유튜브)코리아측에도 문의글을 남겼으나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010-7306-7210 박재현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