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컨텐츠에 사용되는 동영상에
자멘도에서 다운 받은 BGM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는 특정 커뮤니티에 제품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제한적 공개 컨텐츠 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를 준수하여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가 적용된 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동영상에 CC로고와 적용아이콘만 표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저작자 이름까지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음원길이가 총 3분인데
필요한 길이는 2분이라서
다른 변형 없이 2분에 맞춰서 음원을 잘라내는 것도 변형에 속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첫번째 질문에서는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고 2차적 저작물에도 BY_SA 라이선스를 붙혀야 합니다.
참고 링크 입니다. http://www.cckorea.org/xe/?mid=condition
음원은 자르는것도 변형에 속하기때문에 잘라서 사용하시는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