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 변경금지'와 '동일조건변경허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한국 블로그의 컨텐츠를 해외 유저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동일 내용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90%이상 (아무래도 문화 특성상 의역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번역만 할 경우
'변경금지' 조건에 위배되는 것 인가요?
2.
해당 컨텐츠를 그대로 올리고(한글) 그 밑에 번역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변경금지' 조건에 위배되는 것 인가요?
두가지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쟈스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번역 역시 2차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두가지 경우 모두 '변경금지' 조건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