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CL과 출판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CCL 중 '동일조건하에서 수정, 영리 목적 사용가능' 컨텐츠를 이용해 책을 저술하였을 경우에 관한 것인데요,
그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2차 창작(혹은 단순 편집 및 구성)을 통해 책을 한권 만들었을 경우,
제가 만든 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예컨데 CCL 자료들을 이용해 한국의 사찰을 소개하는 영문판 관광 가이드북을 만들면,
'동일조건'을 적용해야하므로 비록 이 책을 ISBN을 붙여 정식으로 판매한다고 해도
누구나 이 책을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려주신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번 질문을 읽었는데 살짝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SA- 동일조건변경허락인 경우에는
1.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2. 이미지를 자르거나 보정을 하신 경우에는 변경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도 CCL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원저작물이 BY-SA 조건을 선택한 경우에는 출처표시만 하면 누구나 복제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다시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