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D 가 붙을 경우에 음악을 리믹스 하거나 자르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는 사용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을 그대로 개인작업등의 비영리 영상의 BGM으로 사용할 경우 이차적 저작물로 ND에 위반인가요?
2. 저는 주로 음악을 영상에 이용하는 쪽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것이 ND 위반이라면
ND에 위배되지 않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원봉사 하는 중 공연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일까요?
3. 그리고 ND가 붙지 않아 배경음으로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SA가 붙을 경우 동일 저작권 조건이라는 게 사용한 음악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내가 만든 영상도 음악과 같은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음악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지만 내 영상을 누군가 편집해서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럴 경우 음악에 대해서는 원작자의 CCL을 표기해 놓고 영상에 대해서는 다른 CCL이나, CCL자체를 안 붙이거나,
All right reserved 를 붙일 수 있는 건가요?
4. SA를 영상에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영상안에 원작자와 곡의 제목을 넣는 방법, CCL 마크를 넣는법, CCL은 영상이 게재되는 플랫폼에 넣는 방법등이
있을 것 같은데 원칙이 있나요? 지금까지 본 영상중에 CCL마크를 삽입한 영상은 없는 것 같아서요.
파워블로거로서 CCL에 대한 설명 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경우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소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2번 음악에서 ND는 음악의 길이를 자르거나 / 페이드 아웃하거나 / 음악의 템포를 변경하거나 등등에 해당됩니다.
동영상 배경음악으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원래 음원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http://dig.ccmixter.org/dig
위 사이트에 가면 ND 조건이 아닌 음원들이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 있는 음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SA가 적용된 음원을 사용한 경우에만 동일한 CCL 조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출처 표시와 해당 조건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4. SA를 포함해서 다른 CCL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에 출처 표시는 동일합니다.
영상 맨앞이나 뒤에 음악의 출처를 밝히시고 영상 자체에 CCL 조건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샘플 영상 URL입니다. http://vimeo.com/15587108 참고하세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