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가 음악 저작권 협회의 제재를 받았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 이유가 CCL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저작자에게 피해를 끼친다 라는 것이 었습니다.
CCL의 독점적 사용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서 글을 올립니다. CCL은 저작물의 공동 자산화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라이센스라고 생각하는데,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깊게 알고 있는게 아니라서 단순히 제 생각을 올린건데요, 혹시 답변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은 기사는 링크달겠습니다.
http://www.etnews.com/news/contents/contents/2810411_1487.html
답변 부탁드리구
좋은 주말보내세요^^
읽어보니 매장에서 '윈트리즈뮤직'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을 혼용해서 사용하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CCL을 사용하는 윈트리즈뮤직의 음악만 매장에서 계속 독점적으로 틀 경우'를 드는 것 같습니다.
CCL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CCL을 통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