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CC 라이센스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CC 라이센스 중 printrboard 라는 기판에 사용되는 CC ShareAlike 3.0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여태까지 CC ShareAlike 3.0이 Open Source Software 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여러가지를 전부 다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CC ShareAlike 3.0이 OSS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혹시 CC ShareAlike 3.0이 사용된 printrboard를 제가 여러가지를 수정하여 완성하였다고 했을 때,
OSS 처럼 회로도나 각종 정보등을 전부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공개의무가 있습니까?
공개 의무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약요건 등이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C를 달때는 BY(저작자표시)가 의무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SA만 달린곳이 있나요?
ShareAlike(동일조건변경허락)라는 조건은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부차적 저작물의 범위에서는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한다는 말입니다.
CCL 자체가 '이 조건만 지킨다면 가져가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표시역할을 하므로, 회로도나 각종 정보등의 원출처가 printrboard라면 공개는 이루어져야할겁니다. CCL을 다는 순간부터 독점권은 포기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저작물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저작자에게 물어보는겁니다. 저작자와 합의가 가능할 경우 CCL보다 합의를 우선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