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조건변경허락 옵션을 포함하는 라이선스를 제외하고는 CCL은 원칙적으로 전체 저작물에 CCL이 적용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자유라이선스와 달리 CCL은 저작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이를 맡기고 있는 셈이지요. 만약 동일조건변경허락 옵션이 있는 CCL이 적용된 저작물과 어떤 저작물을 결합시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면, 동일조건변경허락이라는 요소 때문에 2차적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단,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는 2차적 저작물과 구별되므로 만약 그러한 저작물에 CCL이 적용된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CCL이 동일조건변경허락 옵션을 갖고 있어도 그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CCL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된 원저작물에는 CCL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