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원저작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사실 2차적 저작물의 정확한 정의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다양한 창작 방법이 생기면서 단순한 복제와 변경의 경계가 모호해 지기도 하지요.)
참고로, 내용은 바뀌지 않고 단순히 포맷만 변경되는 경우(예를 들어 책을 디지털화 하는 경우 등)는 사안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으로 볼 경우도 있지만 CCL은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금지가 포함된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변경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