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비록 나라마다 다르지만 모든 국가의 저작권법은 인용, 사실의 보도 등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이와 같은 저작권의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권리는 라이선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라이선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CCL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최초판매의 원칙(정당하게 구매한 저작물은 소비자가 임의로 다시 배포할 수 있음)을 비롯한,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에 관계없이 CCL은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된 이용자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