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은 저작권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들에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책, 웹 사이트, 블로그, 사진, 영화, 비디오, 음반 등이 있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지만 소프트웨어에는 CCL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CCL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개작, 배포 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등 저작권자에 부여하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규정에 의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되며 아이디어(저작권법은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것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CCL은 저작물에 부착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예를 들어 A가 CCL이 적용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면 A는 다시 B에게 복사해 줄 수 있고 B도 역시 CCL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작권자는 A, B 모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준 셈이 됩니다.
CCL은 세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됩니다. 커먼즈 권리증(Commons deed,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요약문),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법률적 근거가 되는 약정서 전문), 그리고 메타데이터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저작권자는 CC Korea 홈페이지에 있는 “내 콘텐츠에 CC 라이선스 달기" 버튼을 클릭하여 라이선스를 선택하기만 하면 될 뿐, CCL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