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용 가능합니다. 가장 최신 버전(4.0)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되는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DB권, sui generis database rights)에도 이용허락을 내릴 수 있습니다. DB권(sui generis database rights)은 하위 부분의 빈번한 데이터 추출을 포함, 데이터베이스의 하위 부분을 복제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저작권과는 달리, 데이터베이스 권리는 표현이 아닌 정보 그 자체를 보호합니다.
참고로 CC는 학문적, 과학적 용도의 데이터베이스에는 NC(비영리) 조건이나 ND(변경금지) 조건을 붙이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재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CC0 퍼블릭 도메인 기증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CC0를 적용하면 데이터베이스와 콘텐츠의 모든 모든 저작권과 인접권이 전 세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기증 됩니다. 특히, 학문이나 정부 등 특정 영역들은 CC0를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과 인접권을 기증하는 것은 미래의 이용자들을 위해 모든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정보의 최대한의 재이용과 공유를 장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