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에게는 자기 저작물을 한 개 이상의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올리는 맛뵈기 사진은 CCL로 공개하고, 고화질본은 유료 열람으로 제공한다던지 말이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화질과 고화질본은 저작권법상 서로 같은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누군가 고화질본을 다운 받더라도 CCL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화질에 적용된 라이선스는 다른 화질의 같은 저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화질본마다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려면 저작권법 적용이 가능한 표현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질에만 차이를 두는 것은 새로운 저작권 저작물로 인정 받기 어렵지만, 디지털 복구나 창조적 표현이 가미된 수정은 대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