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금지란 원저작물에 대한 수정 혹은 2차적 저작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2차적 저작물은 수정이나 가공의 수준이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인정될 정도를 말합니다. 원저작물을 변형하지 않고 포함하는 것은 명시된 CCL 조건을 지키는 선에서 허락됩니다.
이미지의 경우, 사이즈를 늘이고 줄이거나, 포맷을 바꾸거나, 편집저작물(잡지 등)에 넣는 것 등은 허락 되지만, 자르거나(Crop) 합성을 하는 것은 가공으로 간주됩니다.
변경금지 조건이 있는 음악의 경우, 영상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