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은 세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됩니다.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그리고 메타데이터(Metadata)입니다.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는 법적 문서인 실제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의 주요 요약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이용허락규약(Legal Code)보다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서이지만, 그 자체의 법적 가치는 없으며 그 내용이 실제 라이선스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달리 이용허락규약(Legal Code)는 법 적용의 근거가 되는 일종의 약정서 원문으로 실제 라이선스의 내용입니다.
한편 메타데이터(Metadata)는 전용 검색 엔진을 통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라이선스의 핵심 요소를 서술한 코드(code)로서 컴퓨터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