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 아닌 아이디어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CCL을 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소설이나 게임, 웹툰 등을 만들고 싶은 경우, 이 세계관에 CCL을 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계관을 정리한 글 자체는 콘텐츠로 인정 되므로 글에는 CCL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계관이란 아이디어를 공개하실 때에 조건 (예: 저작자를 표기하면 누구나 이 세계관을 이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을 덧붙이면 될 것입니다. CCL은 저작물 콘텐츠에 붙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세계관 정리 글, 또는 그로부터 비롯된 소설이나 게임, 웹툰 등의 콘텐츠들에 붙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