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영화와 같은 저작물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되어 있으므로 CCL의 적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CD에 수록된 가요의 경우, 그 노래를 부른 가수뿐만 아니라 작곡자, 작사자, 연주자, CD 제작자들도 권리를 갖습니다. 작곡자, 작사자는 저작권자로서 곡, 가사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나머지는 저작인접권자로서 가수, 연주자(공동연주의 경우는 대표자,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가 권리를 행사합니다)는 실연부분에 대한 복제권 등을, CD 제작자는 제작된 음원에 대한 복제, 배포권 등을 갖게 되므로 만약 이들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그들 모두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 노래 파일에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영화의 원작, 각본, 삽입된 음악 등은 그 저작자들이 별도로 저작권을 갖습니다만 감독, 촬영 등 영화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영화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화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연한 영화배우의 실연자로서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에 정해진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특정한 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갖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