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우선 창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 그 대상입니다.
두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저작물에 CCL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L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죠. 둘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만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 즉,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세번째, CCL이 적용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 CCL을 적용하는 경우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중 어느 게시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들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를 CCL을 표시할 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