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가능합니다. 2차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해당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저작자가 원한다면 CCL을 붙일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포함한 콜렉션 (예: 앤솔로지, 백과사전, 방송 등) 을 만든 경우에도 이 콜렉션의 저작자가 콜렉션에 CCL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에도 CCL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 콜렉션 중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 되는 부분은 라이선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