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에서는 ‘변경’이라고 한 단어로 표시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첫번째는 새로운 저작물로 바꾼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변경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동일성유지권이라 하여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L 중 변경금지 옵션이 없는 라이선스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저작자표시 옵션으로 다시 채택되기 때문에 저작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변경은 금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단순한 변경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을 갖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바로 다음 질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