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CCL에는 기본적으로 ‘저작자표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제4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면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당초 원저작물에 표시된 바와 같은 원저작자,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저작자가 저작물의 위치를 명기한 경우에는 그 URL 주소 등을 항상 붙여주어야 합니다.
원저작자가 적용한 CCL의 표시 및 그 URL 주소도 링크 형태 등으로 항상 따라다녀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OOO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 OOO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으로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