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는 않습니다. CC Korea는 이용허락자의 적법한 자격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CCL을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 그 저작물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것인지 최대한 주의 깊게 살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령 어느 프로가수의 노래임이 명백함에도 CCL이 붙어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특히 저작물에 여러 종류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 영상저작물에 음악, 노래, 가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에는 포함된 콘텐츠에 각각에 대해서도 적법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허락자가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마음대로 CCL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자도 저작권침해를 한 셈이 됩니다. 물론 이용자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이므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CCL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의 저작물을 자기 것인 양 행사하고 이를 믿은 제3자가 이용하는 모든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려 깊은 행위를 할 때 해결될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