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을 적용하였을 경우 원저작물의 복제물에는 적용된 CCL이 항상 따라 다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제물도 다시 다른 사람들이 CCL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원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 해당하는 2차적 저작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물의 CCL이 2차적 저작물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료가 된 원저작물 부분에 한하여 CCL의 효력을 유지하고 CCL 표시를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자신이 새로 만든 2차적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지는 그에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일조건변경허락이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CCL이 적용된 원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2차적 저작물 전체에도 CCL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것도 원저작물에 적용된 CCL과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 의사가 없으면 나의 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