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자로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신탁은 신탁법에 의거한 신탁으로서 저작권이 신탁을 받은 관리업자에게 이전되므로 신탁을 맡긴 원래의 저작권자는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와 신탁관리업자와 사이에 따로 특약이 없는 한 원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CCL을 적용하기 원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